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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 성 추군 우속 규정.

첫째, 군우속 사업을 잘 하고 국방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군인무휼우대조례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추군 우속 업무는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민정 부서가 조율과 조직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경제조직, 도심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시민들은 본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우리 성의 행정 구역 내 주둔군 부대는 국방경비를 이용하여 집과 기타 막사 시설을 건설하고, 도시 기반 시설 보조비를 면제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과 양량으로 부대에 식량, 기름, 물, 전기, 석탄 등의 생산 생활 필수품 공급을 해야 한다. 제 6 조 우편, 철도, 교통 등의 부서는 군사통신과 군수물자, 인원 수송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군용 차량은 우리 성 행정 구역 내의 각종 도로, 다리, 나루터, 터널 또는 공공주차장에 주차되어 유료로 들지 않는다. 혁명장애군인과 현역 의무병은 현지 버스와 전차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제 8 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주둔군에 각종 비용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교육 노동 인사 등의 부서는 교원 교재 장소 등에서 주둔군이 군민 겸용 인재 양성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술 등급 평가에서 관련 부서는 주둔군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비용을 적절히 감면해야 한다. 제 10 조 현역 의무병, 혁명장애군인, 군휴간부는 건군절과 국경일에 군인증, 혁명장애군인증, 제대증으로 공원 관람, 기념관 관람, 박물관을 무료로 방문한다. 현역 군인과 혁명 장애인 군인이 관광지를 유람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며 반값 할인을 실시한다. 제 11 조 철도, 도로, 항구, 민항 우선 현역 군인과 혁명 장애인 군인에게 티켓을 판매하고 해당 로고를 설치하다. 현역군인과 혁명장애군인을 위한 매표창구와 전용 대합실 (좌석) 을 조건부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 및 기타 서비스 장소는 반드시' 열사와 현역 군인 우선' 의 표시를 설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군 유군 가족, 군 전업 간부 유군 가족, 군 퇴직 간부 유군 가족이 일을 안배해야 하는 경우, 노동인사부는 시장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인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안부는 호적 이전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각 단위는 노동인사제도 개혁에서 혁명 장애인 군인, 혁명 열사 가족, 현역 군인 가족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장애를 이유로 혁명 장애인 군인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현역 군인 가족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행정부는 심사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감면해야 한다. 제 15 조 현역 군인과 그의 배우자가 두 곳에서 별거한 그의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면친휴가를 즐긴다. 친척 방문 기간 동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노보 복지는 변하지 않는다. 제 16 조 도시 주택난의 우대 대상은 경제 적용 주택, 염세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 농촌의 위태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급 인민정부가 배정한 특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군중과 결합하여 집을 짓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택지 승인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군 전업 간부와 재향 군인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성껏 양성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 복무, 중대한 공헌, 고위직 또는 변방, 섬, 고원, 사막 등 고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전업 간부는 안치할 때 돌보아야 한다. 제 18 조 기관이나 부서는 장애 재향 군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장애 상황에 따라 신체 조건에 맞는 일을 배정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반드시 지방으로 이송된 군 퇴직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무휼 보조금과 우대 기준을 적시에 조정하여 우대 대상의 생활수준이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 20 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받는 우대 대상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현지 인민정부는 정기적인 정량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 추군 우속 보장자금은 사회기부와 후원 방식을 통해 모금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추군 우속 보장자금에 대해 전문 저장, 특별자금 전용을 실시하여 우대 대상의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제 22 조 군민 분쟁은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각 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대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 우군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24 조 군인과 그 가족을 모욕, 비방, 구타하거나 병사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병영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군 우속 업무를 방해하고 유무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상황의 경중을 따지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교육이나 행정처분을 비판하는 것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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