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및 기타 서비스 장소는 반드시' 열사와 현역 군인 우선' 의 표시를 설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군 유군 가족, 군 전업 간부 유군 가족, 군 퇴직 간부 유군 가족이 일을 안배해야 하는 경우, 노동인사부는 시장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인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안부는 호적 이전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각 단위는 노동인사제도 개혁에서 혁명 장애인 군인, 혁명 열사 가족, 현역 군인 가족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장애를 이유로 혁명 장애인 군인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현역 군인 가족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행정부는 심사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감면해야 한다. 제 15 조 현역 군인과 그의 배우자가 두 곳에서 별거한 그의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면친휴가를 즐긴다. 친척 방문 기간 동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노보 복지는 변하지 않는다. 제 16 조 도시 주택난의 우대 대상은 경제 적용 주택, 염세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 농촌의 위태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급 인민정부가 배정한 특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군중과 결합하여 집을 짓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택지 승인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군 전업 간부와 재향 군인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성껏 양성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 복무, 중대한 공헌, 고위직 또는 변방, 섬, 고원, 사막 등 고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전업 간부는 안치할 때 돌보아야 한다. 제 18 조 기관이나 부서는 장애 재향 군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장애 상황에 따라 신체 조건에 맞는 일을 배정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반드시 지방으로 이송된 군 퇴직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무휼 보조금과 우대 기준을 적시에 조정하여 우대 대상의 생활수준이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 20 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받는 우대 대상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현지 인민정부는 정기적인 정량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 추군 우속 보장자금은 사회기부와 후원 방식을 통해 모금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추군 우속 보장자금에 대해 전문 저장, 특별자금 전용을 실시하여 우대 대상의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제 22 조 군민 분쟁은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각 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대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 우군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24 조 군인과 그 가족을 모욕, 비방, 구타하거나 병사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병영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군 우속 업무를 방해하고 유무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상황의 경중을 따지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교육이나 행정처분을 비판하는 것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