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임대 과정에서 임대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상응하는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임차인이 임대물에 손해를 입혔는지, 배상 의무 및 보증금 환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서면으로 나열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