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 소득세를 신고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에 따르면, 신고자는 자신의 주택이 없는 주요 도시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포산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정책을 누릴 수 있지만 주택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동시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2. 즉, 신고인이 근무지 소재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특별가산세 잠정조치'를 충족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본 기사의 내용 출처: 건축산업출판사 "욕실, 복도, 홀,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