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주택 신청 심사에는 약 75일이 소요됩니다. 저가임대주택은 신청 초기부터 읍면동사무소나 읍민정부, 건설(주택보안)부, 건설(주택보안)부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후 건설(주택보안)부서에서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은 15일이다.
법적 근거
'저임대주택 보장조치' 제17조 제2항 가도, 진 인민정부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구 소득 및 가구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예비 의견을 제출하여 목록에 게시한 후 예비 의견 및 신청 자료를 건설(주택 보장)에 제출합니다. ) 시(구), 현 인민정부 주관부서 (3) 건설주관부서(주택보장부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족주택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신청 자료를 동급 민원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4) 민원 부서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가족 소득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급 건설(주택 보장) 당국에 피드백합니다. (5) 검토 후 가족의 소득과 가족의 주거 상태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주택 보장); ) 부서에서 공고할 예정이며, 홍보기간은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