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그들은 중국 인민 민주 독재정과 도시 기층 정권의 중요한 기초이자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 중 하나이다.
주민위원회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의 기본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합니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민사 분쟁을 해결하십시오.
4. 사회질서 유지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