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방학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돌아왔는데, 사용한 유틸리티 요금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주택 임대 계약의 약속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유틸리티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집주인이 방학이 일주일 동안 돌아오더라도 세입자는 유틸리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