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면 110번으로 전화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면 110번으로 전화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면 110에 신고할 수 있나요?

1. 집주인의 보증금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임대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 날짜가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중 집에 있는 비품이나 가구가 파손되거나 수도, 전기, 가스 등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환불할 필요가 없으며, 위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며, 부족한 금액은 보충되어야 합니다.

3.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보증금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상쇄하기 위해 원천징수한 보증금이 임대료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도 보상해야 합니다.

4.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계약 시 보증금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 주셔야 퇴실 시 해당 조건에 따라 보증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중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인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