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고려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철거는 호적과 관계가 없으나, 농촌지역에서는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철거할 때 정착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공공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소유자가 귀하와 재산권을 합의하는 것, 즉 귀하에게 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며, 귀하가 수용자로서 정부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개인 주택과 동일합니다. 둘째, 소유권 단위가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단위는 철거비를 받지만 해당 단위는 귀하를 이전해야 합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수용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공고일 현재 수용된 주택과 유사한 부동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 몰수 결정. 수용된 주택의 가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주택수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정한다. 농촌집합토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주어야 하며, 정착을 위해 동일 지역의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