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민사소송: 피고인 제남인, 원고 장추인, 관련 임대지는 장구에 위치해 있다. 그럼 어디서 입건하고 개정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피고인 제남인, 원고 장추인, 관련 임대지는 장구에 위치해 있다. 그럼 어디서 입건하고 개정해야 하나요?

1. 민사소송법의 관할원칙에 따라 제남이나 장구에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집행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장구 법원에서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장구 법원이 입건하면 개정 시간도 장구 법원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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