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신입생은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입학의 원칙에 따라 입학한다. 본 시 시내 상주호구를 가진 적령아동소년은 본인의 호적부와 주택권증 (주택재산권이 100%) 을 가지고 학군 내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 신문구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학군에 따라 입학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적령아동소년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와 같은 호적을 가져야 하며, 가장은 반드시 그 부모여야 한다.
적령아동소년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의 부동산증 주소는 호적과 일치해야 하며, 부동산증과 호적부의 수령시간은 그해 6 월 30 일 이전이어야 한다.
본 시의 호적은 법정보호자와 함께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적령아동소년, 그리고 외근직 근로자들이 자녀를 따라 이주한다. 호적부, 거주증, 취업증, 아버지 (어머니) 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계약 (또는 부동산증) 을 구 (현) 교육국이 지정한 학교에 등록하여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구역을 받아야 한다
다른 호적은 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척, 친구 집의 적령아동, 소년이 구 (현) 교육국에서 지정한 학교에 다닌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은 6 세 아동인 그해 8 월 3 1 일 (8 월 3 1 포함) 만 6 세 아동이다.
신청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 신청 시간은 그해 7 월 1 일에서 7 월 7 일까지입니다.
제때에 보고할 수 없어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
"대경시 의무교육학교 모집 업무 조례" 에 따르면
제 6 조 신입생은 정해진 시간에 소지구 (현) 교육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합격통지서' 를 입학학교에 신고해 입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정으로 제 시간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제때에 입학 학교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유 없이 2 주 동안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입학 학교에서 등록하고, 구 () 교육국에 보고한다.
제 7 조? 구 (현) 교육국은 전국 통일학적 관리 요구에 따라 신입생 입학과 학생 등록과 동시에 진행되며 입학 통지서를 기준으로 한다. 각 학교는 학생 모집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학생 모집을 계획한 학생은 등록하지 않는다. 의무교육학적은' 1 인 1 호, 학적은 사람을 따라 간다' 를 실시한다. 어떤 학교도 차용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위의 내용 참조: 중국망-대경 의무교육학교 모집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