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수당은 직장직원이 공무 출장으로 누리는 숙박비 기준, 현지 교통비 기준, 급식 보조금 (또는 오식보조금), 직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받는 기타 수당 (예: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회사에서 일정 보조금을 주는 등) 을 말한다. ). 기업사업 단위 출장보조금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와 회사 의지에 따라 보조금 한도가 고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 즉 매일 숙박기준이 얼마인지, 현지 교통량이 얼마인지 등이다. 또 다른 단위는 계약제를 시행하는데, 하루 얼마이며 숙박비, 현지 교통비, 식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의 출장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각지의 경제조건은 다르다.
임대료 보조금 (즉, 임대 보조금)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급 240 원/월, 부장관급 2 10 원/월, 주임급 130 원/월, 부주임급1/Kloc-;
과급 (25 년 이상 근무한 고급 기술자, 기술자, 사무원, 초, 중급 기술자, 일반 근로자 포함) 80 원/월, 과급 이하 70 원/월.
월주택보조금, 1999 ~ 2004 년 직원, 당월 표준임금 × 월주택보조금 계수 (0.66); 할당량은 2005 년 1 이후 발급됩니다.
바이두 백과-여행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