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자신의 월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위 비율을 참조하여 부양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 유지비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한쪽이 경제수입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라면, 그의 재산으로 부양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부모 쌍방은 자녀가 부모 측과 함께 생활하도록 약속할 수 있으며, 양부모가 아이의 전체 부양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측의 부양능력이 자녀의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5. 양육비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18 세가 될 때까지 한다.
6,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양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
7.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부모는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필요한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1) 현재 고등학교 및 이하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
(2)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8.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부양을 요청하는 것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1) 원래 부양비 금액이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아이가 아프거나 등교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수요는 이미 원래 액수를 초과했다.
(3) 증가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