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양형 기준은 1000 원 이상 2,500 원 미만이며, 통제, 구속,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단벌금입니다. 2,500 원 이상 4 천 원 미만인 사람은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