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세총국 개인 전세 주택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통지' (국발 [2009] 639 호)' 1 에 따르면. 개인이 임대한 주택을 전세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 소득에 속하며,' 재산임대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전세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주택 임대 계약 및 법적 지급 증명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셋. "부가가치세 개혁 후 증서세, 부동산세, 토지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세세 근거에 관한 통지" (재세 [2065 438+06]43 호): "4 ... 개인 임대주택의 과세 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임대소득에 공제할 수 있는 세금에는 이번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전셋집은 전셋수입을 계산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