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자는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등록을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