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산업 관리 잠행 규정》을 참고하다.
제 7 조?
렌터카 산업 운영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거리, 향진 인민정부 또는 주관부 증명서와 기업 헌장, 경영 실현가능성 분석 보고서, 신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관에 경영을 신청하고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구가 심사한 후, 시 도로운송관리기관의 승인을 신청한다.
(b) 시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다.
(3)'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으로 공상행정관리, 세무등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4) 승인 수량에 따라 차량을 매입하고, 렌터카를 가구에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제 3 자 책임보험을 처리하고,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영업성 도로운송증을 수령한다.
확장 데이터:
렌터카 산업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자동차 임대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술 경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20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와 차량의 가치는 200 만원 이상이다. 렌트카는 새 차나 1 급 기술 수준에 달하는 재차여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운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5% 이상의 자동차와 차량이 있어야 한다.
(3) 고정 경영, 사무실이 있으며 주차 면적은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투사 면적의 1.5 배 이상이다.
(4) 필요한 업무기관과 해당 임원, 업무관리, 차량기술, 재무회계 등의 직위에는 초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5) 법인 자격을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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