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보조금을 신청하는 저소득주택난가구는 분기당 3 월, 6 월, 9 월, 6 월 마지막 달 5438+2 월까지 시민서비스센터 2 층 주택보장창구에 자료 신청을 제출하고, 자격을 갖춘 분기에 공세수당을 납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