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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보조금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1. 저임대주택에 대한 금전적 보조금 기준은 건축면적 1㎡당 월 30위안이다. 2. 저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가구가 중병, 혼인상태 변경 등으로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원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재산은 주택면적 평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임대주택에 대한 금전적 보조금으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재산을 양도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기준의 50%를 지급하고, 5년 이후에 원래 재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한다. 3. 저임대주택 보장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저임대주택 금전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저임대주택보증가구 임대주택의 총 건축면적은 36㎡ 이상, 1인당 건축면적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납부한 임대료가 저액주택 금전적 지원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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