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당사자나 쌍방 간에 민사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합의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모든 법률 부서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협의한 계약은 모든 민사 계약을 가리킨다. 가장 좁은 계약은 민사계약의 채권계약만을 가리킨다. 계약, 합의라고도 하는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해지하는 합의이다. 계약은 민사 법률 행위로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이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표현된 합의이다. 당사자의 뜻이 합법이어야 계약이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발효되어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계약은 상품경제 사유제에 적응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상품교환의 법적 표현이다. 상품 생산 이후 교환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해 사람들은 장기적인 교환 실천에서 교환에 관한 많은 습관과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상품 교환의 습관과 의식은 점차 상품 교환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되고 있다. 사유제가 확립되고 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통치계급은 사유제와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품 교환에 유리한 습관과 규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증했다. 그래서 상품 교환 계약법이 생겨났다.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계약을 중시한다.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규정된 경로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 계약식의 조항과 행위의 세부 사항이 누락되면 전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복잡한 형식은 상품 교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론과 실천에서 로마법은 점차 계약 중의 형식주의를 극복했다. 물질성 계약과 합의성 계약의 출현은 로마법이 중시 형식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지로 옮겨져 복잡한 형태에서 상품 교환을 해방시켜 현대 계약의 자유관념의 역사적 연원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