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합법적이고, 불편하지만 불법이 아니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1 입니다. 첫째, 단위의 정상적인 작업 영역은 개인 정보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직장에서의 사원 근무 행위는 단위 관리의 정상적인 범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고, 현장 감독 관리를 이끌고 있다면, 지도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침해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감독이 있으니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설치는 관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2. 설치 범위는 직접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의 사무실 범위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지만 탈의실 등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감독되는 내용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4. 직원은 모니터링 정보의 보존을 알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잘 보관하고 기한 내에 폐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설치된 카메라는 특정 사람이 아닌 전체 사무실 공간을 향해야 한다.
법적 근거:' 허난성 공공안전기술방범관리조례'. 공안기관의 통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매매, 전파, 조회, 복제실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보존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CCTV 관리원이 공원 및 도로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몰래 게시하면 최대 3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는 또한 감시 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일깨워주는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동시에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규정 위반 기관에 5000 원에서 3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