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가까운 도원 주민구' 일치가구' 적령아동 (3 세 이상) 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본 구 교사 자녀 적령아동 (3 세 이상) 을 우선적으로 보살피도록 했다. 여분의 정원이 있다면, 주변 3 킬로미터 내 3 세 이상 어린이를 모집해 정원이 다 찰 때까지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