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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커피 테이블이 손상되면 누가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렌트한 커피 테이블이 손상되면 누가 배상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 임대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2.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 3 인의 원인으로 인해 제 3 자는 임대인에게 침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누구에게도 귀속될 수 없는 원인 (예: 불가항력) 으로 인해 임대인은' 불행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부담한다' 는 원칙에 따라 재산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31 조.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임차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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