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아래층 임대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아래층 임대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법적 주관성:

임대 주택 화장실에서 아래층까지 물이 새는 수리비는 임차인이 아닌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 자신이 조성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이 수리가 필요할 때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대물을 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집이나 관련 시설의 자연 마모로 인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13 조 * * *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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