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서에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약속에 따라야 한다. 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감안하여 쌍방이 임대계약에 계약금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2) 그러나 계약서에는 합의가 없으니 일반 습관에 따라야 한다. 보증금은 담보주택의 완전한 반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돌려주는 동시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집세의 담보로 집의 완전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정상적인 사용 외에 집을 손상시킨다면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았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3 조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지불 기간 및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