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지에 주민자치회 출입관리실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됩니다. 또는 임시 거주지의 경찰서(경찰서)에 가서 수속을 하십시오.
신청자료:
1. 최근 1인치 민머리 사진 3장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증 원본을 보관하세요.
3. 이 도시에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예: 임대 주택에는 "주택 임대 보장 허가" 등이 있어야 함).
4. 업무나 사업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 단위 증명(신분증 사본 지참)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거주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보통 집주인)이 '집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보안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주택임대공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임시거주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