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중혼죄는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중혼죄와 비죄의 경계
1. 중혼죄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유괴로 인한 중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인신 매매 범죄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결혼했지만 범죄자에 의해 유괴된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본 사건에서 유괴된 여성은 객관적으로는 중혼행위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중혼의 고의는 없다. 다른 사람과 중혼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한 결과이다.
2. 중혼과 임시 동거를 구별합니다. 동거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잠시 동거하며 중혼을 구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 1958 65438+ 10 월 27 일' 중혼죄 인정 방법에 대한 회답' 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살지만 일시적인 동거관계일 뿐 서로' 첩' 으로 대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아닌지로부터 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분한다. 실제로 중혼의 줄거리와 해악은 다르다. 형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혼이 반드시 중혼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피해가 큰 중혼만이 범죄를 구성한다. 입법 정신과 실천 경험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중혼은 중혼을 구성하지 않는다.
(1) 부부 한쪽은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재혼하여 도망쳤다. 실제로 봉건사상이나 가정 갈등의 영향으로 부부 간의 학대가 가끔 발생한다. 한쪽, 특히 여성이 학대로 도망가고 외지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중혼의 동기는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중혼죄로 논할 수 없다.
(2) 재난을 피해 다른 사람과 중혼한 사람. 재해로 원적 생활을 할 수 없어 외지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 한쪽은 다른 쪽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나가서 생계를 꾸려 나가지만, 원래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런 중혼은 고의적이지만 사회에 해롭지 않으므로 중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58 조는 "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