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임대 조례' 제 6 조 임대인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임대한 주택이 건물, 소방의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급수, 전력 공급 등 필요한 주거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임대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는 마땅히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지 임차인의 인신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사 건설 강제성 기준, 소방안전 요구 사항 또는 국가 관련 실내 인테리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 및 법에 따라 임대할 수 없는 기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