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군 학생' 은 김주 신구 호적을 갖고 김주 신구 교육문체국이 정한 중학교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말한다. 본 학군 학생' 이 초등할 때' 지표학교 학생' 의 입학 자격을 누리다. 호적은 김주 신구에 있는 학생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본 학군 학생' 으로 인정된다.
(1) 학생 또는 부모의 주택 소유권은 학군 내에 있다.
(2) 학생과 학부모는 집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는 줄곧 학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장기간 노인과 셋방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