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정은 없고 법집행기관에 가보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위생위생이나 자치구청에서 처리해야 한다. 우선, 집 문앞에 쓰레기나 잔해물을 쌓아두는 것이 불법이며 소방법, 민법, 재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소방법에 따르면 어떤 단위나 개인도 피난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를 점유하거나 막거나 폐쇄할 수 없다. 거주자 또는 개인은 허가 없이 화재 공용 통로를 점유할 수 없으며, 바닥에 있는 공용 통로에 잡화 및 기타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생활쓰레기는 복도에 버릴 수 없으며, 봉지에 담아 아래층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