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임대주택의 누군가가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계단에 물건을 놔두고 있는 경우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까?

임대주택의 누군가가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계단에 물건을 놔두고 있는 경우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까?

명확한 규정은 없고 법집행기관에 가보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위생위생이나 자치구청에서 처리해야 한다. 우선, 집 문앞에 쓰레기나 잔해물을 쌓아두는 것이 불법이며 소방법, 민법, 재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소방법에 따르면 어떤 단위나 개인도 피난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를 점유하거나 막거나 폐쇄할 수 없다. 거주자 또는 개인은 허가 없이 화재 공용 통로를 점유할 수 없으며, 바닥에 있는 공용 통로에 잡화 및 기타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생활쓰레기는 복도에 버릴 수 없으며, 봉지에 담아 아래층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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