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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중도에 임대를 줄이는 것이 유효합니까?

임대 계약은 중도에 임대를 삭감하여 법정 효력 조건에 부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502 조 1 항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43 조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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