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민원 12366건을 두려워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사회에 막 입문했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시로 직장을 구하러 온 젊은이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로 집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장 주소 변경으로 인해 더 나은 곳을 찾기를 희망하며,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 세입자가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집주인이 자주 발생합니다.
협박 방식으로 보증금을 압류하는 집주인을 실제로 만난다면 국세청 민원 핫라인 12366으로 전화하면 된다. 집을 임대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보전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을 임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금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엄중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12366 전화 소개
12366은 납세자에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 국가 조세 시스템을 위해 국가 세무총국이 특별히 할당한 핫라인 번호입니다.
국세제도의 12366 세무서비스 핫라인은 세무 상담, 서비스 민원, 세금 관련 신고 등 세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콜센터로, 기본 요건과 적용 범위를 따릅니다. 현대식 콜센터를 구축하고 통화 플랫폼, 음성 내비게이션, 수동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전화를 통해 세금 정책 및 규정, 서비스 불만 사항, 세금 관련 신고 등에 대한 납세자 상담을 완료합니다.
12366 국세 핫라인 개설의 목적은 납세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징수 및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본 시스템의 개방은 국세제도의 조세정보 구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국세12366 국세서비스 핫라인은 크게 자동음성, 수동대리, 온라인문의 등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