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세 주택은 주로 본 시의 도시 저소득 주택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공셋집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다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주성구 염세 주택 신청의 소득 기준은 가구 1 인당 소득이 450 미만이고 공셋집의 소득 한도 기준은 독신자 수입이 2000 원 이하이고 가계소득이 3000 원 이하이다.
저임금 주택에 대한 서면 신청시 주의사항;
1. 신청서와 가족 구성원은 현재의 일과 생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2. 염세 주택 신청의 원인, 가정 빈곤의 원인, 집이 없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3. 너는 거짓된 사실로 싼 공셋집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4, 신청서는 규범적이어야 하고, 조잡하지 말고, 글씨가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