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중대한 시정공사로 주민을 철거하여 건설한 보조 상품집이나 구매한 중저가 상품집이다. 예를 들어 황포강 양안엑스포의 철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철거된 사람은 이 보조 상품실을 취득하고, 주택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에 상장거래를 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이전한 저가 상품 주택 (시장가격에 비해) 으로, 이전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대신 안치나 매입하는 것이다.
네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봐라. 이치대로 말하면 작은 재산권실에는 부동산증이 없지만 증빙도 있으니, 이치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토지의 성격에 따라 주관 회사나 정부가 집단토지인지 국유지인지 물어볼 수 있다. 집단 토지에는 부동산 증명서가 없지만 매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