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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은 왜 보증금을 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1. 전세보증금을 내는 목적은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임대과정에서 어떤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세입자가 있는데,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집세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의 휴대전화가 꺼져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을 내면 집주인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일반임대는 모두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의 양은 집의 인테리어와 가구 가전제품의 구성에 달려 있다. 보증금을 받는 목적은 집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체크아웃할 때 보증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어떤 집주인들은 자물쇠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조금 공제하지만, 공제한 금액은 크지 않다. 3. 임차인은 임대료를 늦게 내지 않도록 보증금을 지불하고, 제때에 전액 지불하는 것 외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위약금을 지불하려면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04 조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수리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54 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기간, 임대 용도, 임대 가격, 수리 책임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부동산 관리부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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