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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호적 등록을 통한 농가 신청 방법

농가 관리 조치에 따라:

제7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농촌 주민은 농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며느리 농가부족 등의 이유로 가구분할이 꼭 필요한 경우

(2) 외국인이 정착하여 집단경제조직에 가입하여 농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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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 발생으로 인해 또는 자연재해 방지, 마을 및 시장 마을 계획 실시, 향(마을) 공공 시설 건설 및 공공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 농촌 주민이 농가를 사용하려면 촌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촌민위원회에서 이를 공고하고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한다.

논의, 승인, 발표를 거쳐 향(진) 토지관리청, 현(시)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해 검토를 받고 현(시) 인민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촌위원회는 승인된 농가 부지를 공고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은 농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원래 농가의 면적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했거나 가구 구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3) 마을의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합니다.

추가 정보:

농촌 농가는 공동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주거 기지로 사용되는 농촌 가구 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이 건설된 토지, 주택이 건설되었거나 주택 건설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토지,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토지, 지붕이 있거나 사람이 살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데 사용되도록 계획된 토지입니다.

1. 토지관리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2. 법적 근거는 토지관리법, 국토자원부 행정규칙, 각 도의 농가관리규정 등을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농가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각 지방의 규정.

국토자원부의 '농촌 농가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1가구 1가구' 법률 조항은 농촌 주민이 1농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시행된다. 가구당, 면적은 지방(구, 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준은 각 지방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토지관리법'에는 농가와 사유지, 사유산이 농민의 집합소유로 규정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사용할 권리만 있고 소유권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주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농가는 농민이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하고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집단건설용지입니다. 농민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지어진 주택은 시민의 개인 재산이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 농가의 농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인이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이고 농가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의 농가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 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지 않으면 집을 개조하거나 개조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살 수 없게 되면 집단 경제 조직이 농가를 회수합니다. 상속인이 도시 거주자인 경우 위 상황은 농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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