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