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는 집의 구조, 모양, 설계 용도, 기능 및 배치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집 안팎의 내력벽, 보, 기둥, 판, 발코니를 불법적으로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민법전은 이산이 가옥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나 이용인이 집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때에 위험을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은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책임측이 배상을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79 조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