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66 조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종료한다. 이미 이행한 것은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한 채권자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 당사자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져야 할 민사 책임에 대해 여전히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증계약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