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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임대료를 줄이거나 줄일 수 있나요?

방역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국가에서는 감면 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강제 처리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전염병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는 인하 또는 면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주택 임대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는 없지만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격리 또는 통제 기간,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아닙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됩니다.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과 관련된 상업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 제5조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를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성의 각급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과 계약 목적 실현 실패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기 임대 계약의 목적은 주로 거주용이고 두 번째는 물품 보관용입니다. 전염병은 위의 두 가지 계약 목적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임대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성 폐렴 예방 및 통제 과정에서 노동 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무국 고시"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폐렴환자, 의심환자, 격리치료나 의학적 관찰기간 중 밀접접촉자, 정부의 격리조치나 기타 긴급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직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업이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급여 및 직무 순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환 휴가, 근무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직원을 해고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1회 이상의 임금 지급 기간에 걸쳐 정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다음 금액보다 낮출 수 없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성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수수료 감면은 법률 조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정부가 수립한 관련 정책 및 규정은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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