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주거조례' 제 40 조 신고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비심호적인의 주거등록정보는 공안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신고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주민등록정보에 따라 1 인당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경은 법에 따라 임대주택 집주인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