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에 가까운 입학을 보장해야 한다" 며 호적과 주택이 일치하며, 대구 입학을 준비해야 한다. 호적과 주택이 일치하지 않아 대구입학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구 교육국이 통괄적으로 입학을 배정한다.
본 시의 호적이 아닌 외래노동자 자녀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가 거주증과 취업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증) 를 거주증 소재지의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하여 구교육국이 통괄적으로 입학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