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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쟁은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임대료 불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부동산)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핫라인: 123 15 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22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가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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