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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만료되기 전에 팔린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임대기간 중 주택이 타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원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는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구매는 우리나라 법률의 임대 계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계약의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새 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배상액은 임대차료 전액을 지불한 경우 상대방은 남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청구기간에 대한 임대차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개월분의 수수료는 원래의 리스료 보상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25조: 임대 재산은 임차인이 다음 조항에 따라 점유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대 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26조: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단, 주택은 주식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선순위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한 후, 임차인이 15일 이내에 구매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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