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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 주택으로의 이전 요청

1. 저소득층 주택담보를 신청하는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서면 신청서를 호적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1) 가구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2) 가구의 주거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3)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및 호적부 (4) 시, 군민 기타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료 .

2. 가도 사무소 또는 진 인민 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족 소득 및 가족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예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목록으로 게시합니다. 예비 검토 의견과 신청 자료는 시(구), 현 인민 정부의 건설(주택 보안) 주관 부서에 제출됩니다. 3. 건설(주택 보안)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족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인의 신청서 자료를 동급 민원 부서에 전달합니다. 민원부서는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동시에 건설(주택보안) 당국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검토 후, 가구 소득 및 가구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입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저임대주택담보 대상으로 등록되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등록 결과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검토 후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설(주택 보안)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설(주택보안)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저세금 주택 보장 대책' 제16조 저세금 주택 보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의 주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의 신분증 및 호적부 (4)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17조 저임주택담보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저임주택담보를 신청하는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호적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진 인민정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 소득 및 가계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예비의견을 제출하여 목록으로 공표한 후 예비의견 및 신청자료를 시(구) 건설주무부서(주택보장)에 제출한다. (3) 건설주관부서(주택보안)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족 주거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4) 민원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 소득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검토 후 가구 소득 및 가구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주택 보안) 부서는 이의 또는 이의가 없을 경우 15일 동안 공표해야 합니다. 공고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임대주택담보대상으로 등록되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등록결과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검토 후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설(주택 보안)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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