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액수가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향, 노동자, 친척 등 액수에 관계없이 집주인이 말한 이러한 행위는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임대집과 마작을 제공하는 것은 도박을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