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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물건을 도둑맞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용합니까?

법률 분석: 물건을 도둑맞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이지만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703 조는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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