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기존 KTV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요구하는 양도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기존 KTV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요구하는 양도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계약서 5조에는 주택을 양도한 후 A측에서 20위안의 양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20합의는 전체 집세의 20인지, 1년치 집세의 20인지, 전세인의 집세 20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발효 후 당사자가 품질, 가격, 보수, 이행 장소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충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관련 조건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비슷한 거래 습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귀하의 전대 행위는 집주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체 임대료의 20%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연간 임대료의 20%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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