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계획국 자료에 따르면 청도시 북구 등주로 54 호에는 수문 통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란 주체국가가 공익의 필요에 따라 행정권력으로 집단과 개인재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징수는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