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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액세서리는 결혼 공동재산에 속합니까?

결혼 때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액세서리는 같은 재산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유재산이다.

결혼할 때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용한 증여를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의 개인 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하는 것은 법적 의의가 없다.

* * * 동일한 재산에 관한 결혼법 규정:

결혼법 제 13 조는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부부가 소유하지만,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 존속 기간은 결혼 증명서 수령부터 이혼 또는 배우자 한쪽 사망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측 또는 한쪽이 기간 동안의 노동소득과 상속, 증여 접수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혼할 때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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