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70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08 조는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